입력1993.08.05 00:00
수정1993.08.05 00:00
오는 10월부터 국내 기관투자가들은 외국환은행 외에 전문중개기관을
통해 해외금융선물시장에 거래 주문을 낼 수 있게 됐다.
5일 재무부는 금융선물거래 활성화를 위해 외국의 선물거래 중개기관
과 업무제휴한 전문중개기관을 설립을 인가,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이
들을 통해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재무부는 자본금 외국사와의 제휴정도 전문인력확보 등 전
문중개기관의 설립요건을 정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