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관련세제 문제많다...소득표준율 제조업분야의 3-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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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에 대한 소득표준율이 비농업분야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책정
되어 있고 농민들은 도시근로자에 비해 소득세공제혜택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기성 연구원이 펴낸 `농업관련조세제도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세 과세대상품목에 적용되는 농산물의 소
득표준율은 30~35%로 자동차와 제철 제강 가구류등 비농업분야에 비해
최고4배까지 높게 책정되어 있다.
품목별로는 소득표준율을 보면 <>고추 30% <>배추 31% <>배, 사과32%
<>참깨, 벼 34% <>무우 35% 등이다.
이에비해 <>자동차는 13% <>제철 제강 8~12% <>가구류 14~15%등이다.
현재 전국 농가의 5.6%가량인 9만5천농가는 이같이 높게 책정된 품목
별 과세표준율에 따라 농지세를 납부하고 있다.
또 농지세의 공제혜택은 5백60만원의 기초공제액이 한정되어 있어 도
시근로자의 경우 기초공제외에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근로소득공제
의료비공제 기부금특별공제등 다양한 공제제도혜택을 받고 있는데 비해
불리한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되어 있고 농민들은 도시근로자에 비해 소득세공제혜택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기성 연구원이 펴낸 `농업관련조세제도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세 과세대상품목에 적용되는 농산물의 소
득표준율은 30~35%로 자동차와 제철 제강 가구류등 비농업분야에 비해
최고4배까지 높게 책정되어 있다.
품목별로는 소득표준율을 보면 <>고추 30% <>배추 31% <>배, 사과32%
<>참깨, 벼 34% <>무우 35% 등이다.
이에비해 <>자동차는 13% <>제철 제강 8~12% <>가구류 14~15%등이다.
현재 전국 농가의 5.6%가량인 9만5천농가는 이같이 높게 책정된 품목
별 과세표준율에 따라 농지세를 납부하고 있다.
또 농지세의 공제혜택은 5백60만원의 기초공제액이 한정되어 있어 도
시근로자의 경우 기초공제외에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근로소득공제
의료비공제 기부금특별공제등 다양한 공제제도혜택을 받고 있는데 비해
불리한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