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에 대한 소득표준율이 비농업분야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책정
되어 있고 농민들은 도시근로자에 비해 소득세공제혜택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기성 연구원이 펴낸 `농업관련조세제도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세 과세대상품목에 적용되는 농산물의 소
득표준율은 30~35%로 자동차와 제철 제강 가구류등 비농업분야에 비해
최고4배까지 높게 책정되어 있다.

품목별로는 소득표준율을 보면 <>고추 30% <>배추 31% <>배, 사과32%
<>참깨, 벼 34% <>무우 35% 등이다.

이에비해 <>자동차는 13% <>제철 제강 8~12% <>가구류 14~15%등이다.
현재 전국 농가의 5.6%가량인 9만5천농가는 이같이 높게 책정된 품목
별 과세표준율에 따라 농지세를 납부하고 있다.

또 농지세의 공제혜택은 5백60만원의 기초공제액이 한정되어 있어 도
시근로자의 경우 기초공제외에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근로소득공제
의료비공제 기부금특별공제등 다양한 공제제도혜택을 받고 있는데 비해
불리한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