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 이공순기자 1년구형...이내창씨 의문사보도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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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안성캠퍼스 총학생회장 이내창씨 의문사사건 보도와 관련해 불
구속기소된 <한겨레신문> 이공순(32) 기자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서울지검 공판부 권용석 검사는 4일 이 기자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
예훼손죄를 적용해 이렇게 구형했다.
검찰의 이런 구형은 언론자유를 둘러싼 논쟁을 가열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 기자는 이날 최후변론을 통해 "당시 `안기부원 동행'' 보도는 이내
창씨 의문사 사건에 대한 목격자의 진술 등 취재 내용을 사실 그대로 보
도한 것"이라며 "지금도 당시 보도가 잘못됐거나 안기부 직원인 도연주
씨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구속기소된 <한겨레신문> 이공순(32) 기자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서울지검 공판부 권용석 검사는 4일 이 기자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
예훼손죄를 적용해 이렇게 구형했다.
검찰의 이런 구형은 언론자유를 둘러싼 논쟁을 가열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 기자는 이날 최후변론을 통해 "당시 `안기부원 동행'' 보도는 이내
창씨 의문사 사건에 대한 목격자의 진술 등 취재 내용을 사실 그대로 보
도한 것"이라며 "지금도 당시 보도가 잘못됐거나 안기부 직원인 도연주
씨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