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김희영기자]인천시는 앞으로 단순한 상가건설을 목적으로한 지하도
겸 지하상가의 건축허가를 금지키로했다.
그러나 지난7월초 착공된 인천시 지하철건설에 맞춰 역사건립과 연계된 지
하상가의 경우 개발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건축을 허가키로 했다.
인천시는 4일 민간에 의한 지하상가건설이 공사의 장기화로 교통체증및 시
민불편을 야기시키고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또 지하상가건설로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는데비해 지하철
건설공사와의 중복으로 막대한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것도 이번 금지조치의
배경이라고 인천시는 설명했다.
인천시는 이에따라 한국공영이 지난해 제출한 동암역지하상가 건축허가신
청과 (주)대아개발의 주안역지하상가 신청건을 4일자로 건축허가 반려한데
이어 앞으로 접수되는 지하상가건축신청도 불허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