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는 대중음식점과 유흥업소의 심야.퇴폐.변태영업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의심업소 75곳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기로 했다.

구는 이를 위해 구청과 동사무소 직원을 업소별로 지정해준 뒤 구청 직
원은 주2회, 동직원은 주1회씩 오후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감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