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택시회사의 불법-변태 영업을 뿌리뽑기 위해 내년부터 회사택
시 증차를 동결하고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확대하기로 했다.

5일 도에 따르면 대부분의 택시회사들이 운전기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
고 있는데도 택시를 증차받아 지입.도급제로 불법운영함으로써 회사택시
가 고급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내년부터 회사택시의 증차를 중단하고 개인택시 신규면
허 발급을 확대해 택시를 고급화하기로 했다.

특히 도는 현재 평균 70%인 택시의 실차율(전체 운행거리중 승객승차
운행거리의 비율)을 96년까지 60%(군지역 50%) 이하로 낮추기 위해 개인
택시 신규면허 발급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택시회사에 대해서는 운행기록계(타코미터기)를 올 연
말까지 모든 택시에 달도록 지시하고 운행 뒤 <>택시를 차고에 넣는지 여
부와 <>운전자 근무교대를 회사차고에서 실시하는지 등을 집중단속하기로
했다.

도는 또 택시를 지입.도급제로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내년부터 개인택
시 면허발급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