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상징물인 `돌하르방''을 다른 지방 업자가 상표등록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특허청은 4일 개인업자에게 내준 상표등록을 취
소하거나 철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가 지난달 20일 특허청에 개인이 등록한 돌하르방
상표를 직권취소해 주도록 건의한 데 대해 특허청은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통보해왔다는 것이다. 특허청은 이날 제주에 보내온 공문에서
"상표법상 문화재 등은 상표등록이 가능하도록 돼 있고 법적 하자가 없
어 직권취소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특허청은 앞으로 더 이상의 돌하르방 상표등록을 막기 위해 제주
지역의 상공단체 등이 법인이나 조합을 구성해 돌하르방을 단체표장으로
출원하거나 행정기관이 업무표장으로 상표출원할 경우에는 개인의 돌하르
방 상표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