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11일 첫 도입된 법원의 입찰식경매제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

4일 서울민사지법등에 따르면 도입3개월째인 입찰경매제는 무주택
가정주부와 직장인등 일반 실수요자들의 입찰참여가 이전의 호가경매때보다
평균 20% 느는등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장"으로 정착돼 가고 있다.

이처럼 입찰식 경매제가 큰 인기를 모으자 청주지법이 뒤를 이어 지난
6월8일 이 제도를 도입했으며 대전 부산 대구 광주등 다른 지방법원들도
늦어도 내년중반까지 입찰제로 전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 입찰식 경매제의 실시로 낙찰률이 예전의 호가식경매제에 비해
5~10%정도 높아졌으며,호가경매시 극성을 부리던 경매브로커들의 농간도
거의 사라진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일부 브로커들은 입찰제가 아직 도입되지 않은 지방법원으로
진출하는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낙찰률을 보면 서울민사지법은 지난 두달동안 총 9백18건의 매물이 경매에
부쳐지고 이중 2백71건이 주인을 찾아 29.5%의 높은 낙찰률을 기록했다.

월별로는 5월에 4백11건중 1백27건(30.9%)이 팔렸고,6월에 5백7건중
1백44건(28.4%)이 낙찰됐다.

이는 호가식경매제로 실시됐던 3월(24.9%),4월(23.9%)보다 4.5~6% 높아진
것이다.

도입 한달을 넘긴 청주지법도 7월말 현재 경매물 4백여건중 1백20여건이
팔려 30%선의 낙찰률을 보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 또한 도입이전의 평균 낙찰률 20여%보다 10% 가량 오른 것이다.
이와함께 낙찰가격도 입찰전에 비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민사지법은 5,6월 두달동안 평균 낙찰가격이 부동산 감정가격의
82.2%까지 접근,실시 이전인 3,4월의 평균 75.7%보다 눈에 띄게 높아졌다고
밝혔다.

서울민사지법 51단독 오진환판사는 "입찰제 도입으로 여러가지면에서
좋아졌다"며"특히 호가경매시 노름판같았던 경매법정이 이젠 안전한
내집마련의 장소로 변했다"고 분석했다.

<고기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