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문권기자]보사부가 지난달 30일 치오파네이트 메틸 농약이 허용기준
치보다 1백32배나 검출돼 부적합판정을 받은 미국산수입밀의 사료용전환을
허용했으나 수입업체들이 행정소송에 이어 보상청구소송까지 할 태세여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이런가운데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미국 FDA(식품의약국)등이 이를 검
사한 결과 농약 불검출로 나타나 보사부 국립부산검역소 검사방법에 많은
의문점이 대두되고 있다.

5일 대성제분 신극동제분 신한제분 영남제분등 문제의 밀을 수입한 업체들
에 따르면 영남제분은 보사부의 방침대로 자사분을 지난 2일부터 사료용으
로 통관했다.

그러나 대성제분등 3개업체는 아직 통관시키지 않고있는 가운데 지난3월에
부산고법에 낸 행정소송을 취하하지 않고 각국의 검사결과를 토대로 보사부
국립부산검역소의 검사가 잘못됐다는 것을 끝까지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특히 국립부산검역소가 지난2월에 검사할 때는 치오파네이트메틸이
허용치 0.05ppm 보다 1백32배나 많은 6.617ppm 이 검출되고 3월12일 검사에
는 0.053~2.211 ,6월28일 검사때는 0.012ppm이 나왔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농약이 몇달사이에 이처럼 감소할수는 없다는 것.

제분업계는 KIST독성분석센터,미국검사기관 OMIC,FDA,일본곡물검사협회,미
국의 칼레브레트등에 이밀의 검사를 의뢰한 결과 모두 불검출 또는 기준치
이하로 나타난 것을 감안하면 국립부산검역소의 검사에 큰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제분업계는 또한 최근의 경제관련부처회의에서 항만사용료 7억1천2백만원
을 감해주기로 한 것은 이를 무마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가지고
있다.

제분업계는 그러나 계속 밀을 빈(BIN)에 보관할 경우 체화료가 엄청나게
늘어나는등 피해가 커진다는 판단아래 축협과 계약을 체결,이달안으로 모두
사료용으로 밀을 통관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