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읍.면.동사무소에 건설업체 명단 의무적으로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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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일반국민들이 주택보수 등 건설공사를 맡길 때 적당한 건설업체를
손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전국의 읍.면.동사무소 등에 모든 공사의 건설업
체명단을 의무적으로 비치토록 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5일 무면허 건설업자들에 의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국민의
재산상 피해와 생활불편을 막기 위해 건설업법 등 관계법규에 이같은
내용의 건설업체 명단등록제도를 새로 마련,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안에 따르면 모든 건설업체들은 공사를 맡기려는 국민들의 시공업체
선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등에 회사명과 연락처,전
문 시공분야,자본금 규모,도급한도액 등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건설부는 특히 건설업체의 전문 시공분야는 물론 부실시공으로 인한 영업
정지등 처벌사항까지도 모두 등록토록 함으로써 주택개량이나 보수 등 각
종 공사 희망자들의 건설업체 선정에 충분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그동안 동네 주변 무면허 건설업자들에 의한 부실
시공으로 국민들이 재산상의 손실이나 생활불편을 겪어 왔으나 보상을 받
지 못하는 등 무면허 시공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고병우건설부장관은 "일반국민들은 건설업체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
막상 공사를 맡기려면 동네 주변에 있는 무면허 업자등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다"며 "이들에 의한 부실시공을 근절하기 위해 건설업체 명단 등록제
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말했다.
손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전국의 읍.면.동사무소 등에 모든 공사의 건설업
체명단을 의무적으로 비치토록 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5일 무면허 건설업자들에 의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국민의
재산상 피해와 생활불편을 막기 위해 건설업법 등 관계법규에 이같은
내용의 건설업체 명단등록제도를 새로 마련,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안에 따르면 모든 건설업체들은 공사를 맡기려는 국민들의 시공업체
선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등에 회사명과 연락처,전
문 시공분야,자본금 규모,도급한도액 등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건설부는 특히 건설업체의 전문 시공분야는 물론 부실시공으로 인한 영업
정지등 처벌사항까지도 모두 등록토록 함으로써 주택개량이나 보수 등 각
종 공사 희망자들의 건설업체 선정에 충분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그동안 동네 주변 무면허 건설업자들에 의한 부실
시공으로 국민들이 재산상의 손실이나 생활불편을 겪어 왔으나 보상을 받
지 못하는 등 무면허 시공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고병우건설부장관은 "일반국민들은 건설업체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
막상 공사를 맡기려면 동네 주변에 있는 무면허 업자등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다"며 "이들에 의한 부실시공을 근절하기 위해 건설업체 명단 등록제
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