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이 많은 기준으로 30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5백80여개중
공정거래법에 따라 상호지급보증을 줄여야하는 기업은 30%에 해당되는
1백74개로 밝혀졌다.

공정거래법상 30대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중 상호지보금액이 자기자본의
2백%를 넘는 회사는 오는 93년4월말까지 초과금액의 30%이상을,95년3월까진
60%이상을 축소하고 축소시한이 끝나는 96년3월까지 초과금액을 전액
해소해야한다.

5일 금융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간
상호지보를 단계적으로 줄이기위해 이같은 내용의 "상호지보초과금액
회수계획 작성요령"을 만들어 해당기업에 보내고 해당기업들이 이지침을
근거로 축소방안을 확정,은행의 확인을 얻어 이달말까지 제출토록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은행들은 상호지보를 축소하는데 따른 해당기업의
대체담보확보방안을 놓고 기업들과 협의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30대기업집단에 대한 상호지보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5백80여개기업중 30%인 1백74개기업의 상호지보금액이 정부에서
축소키로한 기준인 자기자본의 2백%를 넘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기업을
대상으로 단계적인 상호지보축소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단계적인 축소방안은 우선 내년 3월말까지
자기자본중 2백%를 넘는 초과금액중 30%이상을 줄이도록 했다.

예컨대 자기자본이 1백억원인 어느기업의 상호지보가 5백억원이라면 이중
자기자본의 2백%인 2백억원을 초과한 3백억원중 30%인 90억원이상을 내년
3월말까지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5년 3월말까진 초과분의 60%를 해소한다음
마지막연도인 96년3월말까지 모두 해소토록했다.

작년 6월말 현재 30대기업집단의 은행여신관련 계열회사간 상호지보금액은
1백26조원수준으로 자기자본 31억원의 4백%에 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