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탁금 일부 타정당에도 배분..선관위 관련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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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5일 현행 지정기탁금제를 대폭 개선,지정기탁금중 일정
비율을 지정정당이 아닌 다른 정당에도 배분,지급함으로써 정당간 정치
자금불균형을 해소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에 관한 개정의견서를 마련했다.
선관위가 이날 민자당 정치특위에 제출한 이 개정안은 또 국회의석이 없는
정당에도 지정기탁을 허용하고 노동조합의 정치자금 기부를 허용토록 했다.
또 후원회 구성요건도 대폭 완화,국회교섭단체의 구성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정당의 지구당에 후원회구성을 허용하고 국회의원이 지구당대표자인
경우에는 지구당만이 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선관위는 이와함께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92년기준으로 정당
운영경비의 17%수준에 그치는 매우 낮은 수준임을 감안,국고보조금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보조금의 용도에 조직활동비를
추가토록 했다.
개정안은 후원회의 회원수를 중앙당 2천명,시도지부 5백명,지구당
3백명으로 각각 상향조정하고 후원인이 납입 또는 기부할수 있는 금품은
현재대로 1만원이상을 유지하되 1백만원이상은 현금으로 기부할수 없도록
했으며 광고모금의 경우엔 기부금한도액을 1천원이상으로 규정했다.
또 1회에 1백만원이상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하는 경우 타인명의로 할수
없으며 반드시 성명을 밝히도록 명시하고 개인이 당비를 납부할 경우엔
연간 5억원 또는 전년도소득의 5%를 초과하여 기부할수 없도록 했다.
후원회가 금품을 모집할경우 연간 회수의 제한을 폐지하고
공직선거기간중에는 1회로 제한하되 정당후원회와 후보자후원회에 한하여
허용키로 했으나 익명기부제한액은 1회 1백만원이내에서 연간
1백만원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비율을 지정정당이 아닌 다른 정당에도 배분,지급함으로써 정당간 정치
자금불균형을 해소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에 관한 개정의견서를 마련했다.
선관위가 이날 민자당 정치특위에 제출한 이 개정안은 또 국회의석이 없는
정당에도 지정기탁을 허용하고 노동조합의 정치자금 기부를 허용토록 했다.
또 후원회 구성요건도 대폭 완화,국회교섭단체의 구성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정당의 지구당에 후원회구성을 허용하고 국회의원이 지구당대표자인
경우에는 지구당만이 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선관위는 이와함께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92년기준으로 정당
운영경비의 17%수준에 그치는 매우 낮은 수준임을 감안,국고보조금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보조금의 용도에 조직활동비를
추가토록 했다.
개정안은 후원회의 회원수를 중앙당 2천명,시도지부 5백명,지구당
3백명으로 각각 상향조정하고 후원인이 납입 또는 기부할수 있는 금품은
현재대로 1만원이상을 유지하되 1백만원이상은 현금으로 기부할수 없도록
했으며 광고모금의 경우엔 기부금한도액을 1천원이상으로 규정했다.
또 1회에 1백만원이상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하는 경우 타인명의로 할수
없으며 반드시 성명을 밝히도록 명시하고 개인이 당비를 납부할 경우엔
연간 5억원 또는 전년도소득의 5%를 초과하여 기부할수 없도록 했다.
후원회가 금품을 모집할경우 연간 회수의 제한을 폐지하고
공직선거기간중에는 1회로 제한하되 정당후원회와 후보자후원회에 한하여
허용키로 했으나 익명기부제한액은 1회 1백만원이내에서 연간
1백만원이내로 제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