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사고등의 이유로 손보업계가 공동관리하는 자동차보험 특정물건에 대
한 객관적인 기준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5일 보험당국및 손보업계에 따르면 5월말현재 특정물건으로 분류된 차량은
51만7천대에 달해 불과 두달새 2만5천대나 늘어났다. 종합보험에 가입한 전
체차량중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92사업연도말인 지난3월말의 11.78%에서 5월
말에는 12%로 높아졌다. 종합보험에 든 차량 10대중 1대이상이 특정물건인
셈이다.

특히 영업용차량의 경우 특정물건이 11만5천대에 이르러 전체 보험가입차량
의 50%를 점했으며 업무용도 전체의 17%인 22만7천대가 특정물건으로 나타났
다. 개인용차량도 17만5천대로 6.4%를 차지해 증가추세에 있다.
손보업계는 이같은 증가세에 대해 자보수지의 악화에 따른 인수강화조치로
차종 지역특성을 감안해 손해율이 높은 차량을 가급적 공동관리대상으로 넘
기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각사별로 특정물건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이 회사영업정책에 좌
우되는 사례가 많아 가입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특정물건으로 취급받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안국 현대등 대형사는 물론 해동등 하위사들도 일정기준이 없이 계약건별로
판단해 특정물건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인해 대형사와 중하위
사간의 부익부 빈익빈현상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손보업계는 이같은 특정물건의 급증에 따른 자보수지악화요인을 시정하기
위해서도 특정물건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수립,시행하거나 별도기구를 만
드는등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