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온물산 14일자로 상장페지 절차...거래소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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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는 오는 14일자로 상장폐지유예기간이 끝나는 기 물산의
상장폐지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5일 주요회사재산의 경매절차가 끝나 매매거래정지
상태에 있는 기온물산을 이달중 증관위의 승인을 받은후 상장폐지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오는 14일자로 상장폐지유예기간이 끝나는 흥양과 금하방직의 경우
이날까지 반기보고서 제출여부에 따라 상장폐지가 결정된다.
이 관계자는 이 회사들이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못할 경우 상장폐지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장폐지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5일 주요회사재산의 경매절차가 끝나 매매거래정지
상태에 있는 기온물산을 이달중 증관위의 승인을 받은후 상장폐지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오는 14일자로 상장폐지유예기간이 끝나는 흥양과 금하방직의 경우
이날까지 반기보고서 제출여부에 따라 상장폐지가 결정된다.
이 관계자는 이 회사들이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못할 경우 상장폐지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