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토지개발이익 따른 개발이익환수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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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일부터 토지개발이익에 따른 개발이익환수가 크게 강화된다.
정부는 토지이용규제완화등에 따른 토지투기를 막기위해 개발부담금부과대
상규모를 도시계획구역 5백평(1천6백50㎡)이상, 비도시계획구역 1천평(3천3
백㎡)이상이던 현행기준을 서울과 직할시는 2백평(6백60㎡)이상, 그외의 도
시계획구역은 3백평(9백90㎡)이상,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의 경우는 5백
평(1천6백50㎡)이상으로 확대적용키로 했다.
또한 개발부담금의 부과시점을 종전의 사업착수시점에서 토지취득시점으로
앞당기되 토지취득시부터 용도변경까지의 기일이 장기간 경과된 때에는 용도
지역변경일로부터 2년전 시점을 부과개시일로 변경,인정키로 했다.
5일 국무회의의결을 거쳐 확정,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시행령으로 건설부는 각종 토지이용규제완화와 용도지역단순화등의
분위기에 편승한 토지투기를 사전방지할수 있을것으로 보고있다.
개정된 이 시행령으로 서울등 6대도시에서 시행되는 2백평이상의 토지개발
사업은 사업완료후 개발부담금을 물게 되며 도시계획법이나 국토이용관리법
등 43개에 달하는 법률에 의해 토지의 용도지역이나 지구가 변경된후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이 현재의 사업착수시점에서
토지취득시점으로 앞당겨 적용 받게된다.
시행령에서는 이와함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후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토지취득시점부터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하나 토지취득후 개
발사업의 시행전에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초세를 납부
한후 개발부담금을 부과토록 함으로써 토초세와 개발부담금이 중복부과되지
않도록 했다.
공공기관등이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개발부담금의 1백분의50을 경감토록 하
던 것도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후 특별한 사유없이 5년이내에 해당토지를 목
적과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경감한 개발부담금을 추징토록 강화됐
다.
정부는 토지이용규제완화등에 따른 토지투기를 막기위해 개발부담금부과대
상규모를 도시계획구역 5백평(1천6백50㎡)이상, 비도시계획구역 1천평(3천3
백㎡)이상이던 현행기준을 서울과 직할시는 2백평(6백60㎡)이상, 그외의 도
시계획구역은 3백평(9백90㎡)이상,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의 경우는 5백
평(1천6백50㎡)이상으로 확대적용키로 했다.
또한 개발부담금의 부과시점을 종전의 사업착수시점에서 토지취득시점으로
앞당기되 토지취득시부터 용도변경까지의 기일이 장기간 경과된 때에는 용도
지역변경일로부터 2년전 시점을 부과개시일로 변경,인정키로 했다.
5일 국무회의의결을 거쳐 확정,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시행령으로 건설부는 각종 토지이용규제완화와 용도지역단순화등의
분위기에 편승한 토지투기를 사전방지할수 있을것으로 보고있다.
개정된 이 시행령으로 서울등 6대도시에서 시행되는 2백평이상의 토지개발
사업은 사업완료후 개발부담금을 물게 되며 도시계획법이나 국토이용관리법
등 43개에 달하는 법률에 의해 토지의 용도지역이나 지구가 변경된후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이 현재의 사업착수시점에서
토지취득시점으로 앞당겨 적용 받게된다.
시행령에서는 이와함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후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토지취득시점부터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하나 토지취득후 개
발사업의 시행전에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초세를 납부
한후 개발부담금을 부과토록 함으로써 토초세와 개발부담금이 중복부과되지
않도록 했다.
공공기관등이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개발부담금의 1백분의50을 경감토록 하
던 것도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후 특별한 사유없이 5년이내에 해당토지를 목
적과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경감한 개발부담금을 추징토록 강화됐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