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임시상륙 허가키로...법무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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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5일 우리나라가 지난 12월 국제연합의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에 가입함에 따라 협약의 의무조항을 이행하기 위해 난민인정조항을 신설하
는 등의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확정해 올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이 인종.국적.종교.사상 등을 이유로 우리나라에
보호를 요청해올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한해 최장 90일까지 상륙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난민 임시상륙 허
가제도''를 신설했다.
또 개정안은 국내에 머무는 외국인이 입국일로부터 60일 안에 난민으로 인
정해줄 것을 신청할 경우 법무부 장관이 난민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불법 입국.체류 외국인이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난민신고를
할 경우에도 이 사실이 입증될 때는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에 가입함에 따라 협약의 의무조항을 이행하기 위해 난민인정조항을 신설하
는 등의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확정해 올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이 인종.국적.종교.사상 등을 이유로 우리나라에
보호를 요청해올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한해 최장 90일까지 상륙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난민 임시상륙 허
가제도''를 신설했다.
또 개정안은 국내에 머무는 외국인이 입국일로부터 60일 안에 난민으로 인
정해줄 것을 신청할 경우 법무부 장관이 난민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불법 입국.체류 외국인이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난민신고를
할 경우에도 이 사실이 입증될 때는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