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부정방지대책위원회는 5일 5차회의를 열고 만연한 건설부조리의 근
원적인 방지를 위해 건전한 하도급관행을 정착시키고 시공과 감리를 분리하
는 등의 대책을 논의, 이를 감사원장에게 건의키로 했다.

부정방지대책위원회는 사업계획과 설계분야의 개선책으로 건설사업의 기본
절차를 법제화 하고 선진국 수준의 정밀설계기준을 수립하며 건설자재의 표
준화를 추진할 것등을 제시했다.

또 입찰 계약분야에서 있어서는 일정금액 이상의 관급 공사에 대한 감사원
의 설계변경심사제와 중요공사에 대한 입찰자격사전심사제를 도입하고 예정
가격누설관련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것을 건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