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는 5일 그동안 구청에서 처리해오던 건축물멸실신고등 건축신고 사
무업무를 일선 동사무소에 위임 처리키로 했다.
이에따라 각 동장은 건축물멸실신고를 비롯해 연면적 85㎡이하의 단독주택
신축, 연면적 50㎡이하의 증.개축및 재축 대수선 설계변경등에 관해 허가권
을 갖게 됐다.
또 굴뚝 장식탑 기념탑 고가수조등의 공작물에 대한 설치허가도 동장이 처
리하게 된다.
한편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사무위임을 각 구청별 실정에 맞춰 다른 구
청에도 업무이관을 적극 지도키로 했다.
지금까지 동사무소에서는 20㎡미만의 1층건물의 증.개축 대수선 설계변경
및 높이 2m이상의 옹벽, 담장등의 공작물에 대한 신고업무만을 처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