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5일 사법제도개혁에 관한 실질적인 연구를 담당할 사법제도심의
연구위원 11명을 확정, 발표했다.

대법원이 선임한 연구위원은 <>김철수서울대교수 이재상 경희대교수등 학
계 인사 2명 <>손지열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오세립서울 민사지법부장판사
곽동효 서울형사지법부장판사, 서울고법판사, 박태동 서울민사지법판사등
법관 5명 <>최영도변호사, 임동진변호사등 대한변협추천위원 2명 등이다.
또 법원행정처 가재환차장과 서성기획 조정실장은 당연직위원으로 심의연
구위에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