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맹순씨(51.인천시 남동구 간석4동) 등 한겨레신문(주) 주주 2명은 지
난 6월 1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종합전시장에서 열린 한겨레신문(주)
임시주주총회의 결의가 상법과 회사정관을 위반한 것이라며 지난달 23일
서울지법서부지원에 주주총회결의 취소청구소송을 낸 사실이 밝혀졌다. 신
씨 등은 또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된 김중배대표이사 등 11명의 이사 및
감사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도 냈다.

신씨 등은 신청서에서 "상법 및 정관에 따라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불참주주의 의결권은 회장과 대표이사에게 위임토록 돼 있다"며 "그
러나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의장인 김명걸 당시 대표이사가 이 자리에 불참
한 송건호 전회장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송 전회장에게 위임된 의결권을
마음대로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신씨 등은 또 한겨레신문사측에서 제시한
송 전회장의 주총의결권 위임장은 회사측이 위조한 것이라며 김명걸 당시
대표이사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서울지검 서부지청에 고발했다.

한편 한겨레신문사측은 이에 대해 "송 전회장으로 부터 적접하게 의결권
을 재위임 받았기 때문에 지난 임월 19일의 주주총회는 아무런 하자가 없
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