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장 `비상`...교육법 개정안 입법예고.업계타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오는 95년부터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전문학원(기술 및 예체능계)을, 96
년부터는 일반학원(어학및 입시계)을, 96년 이후부터는 대학과 대학원을
각각 설립할 수 있도록 교육시장이 점진적으로 개방된다.
교육부는 5일 `국제교육협력 및 국제화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이같은 교육시장 개방 일정을 밝혔다.
이에 따라 95년이후부터는 국내 학원계가 큰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
며 외국대학의 분교나 대학원의 분원을 통한 도피성 해외유학사례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교육부는 오는 9월 정기국회 때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내에 교육법시
행령 등을 개정키로 하고 외국인이나 외국기관 등이 국내에서 학원이나
대학 등을 설립할 때 필요한 구체적인 설립기준이나 투자요건 등을 마련
중이다.
년부터는 일반학원(어학및 입시계)을, 96년 이후부터는 대학과 대학원을
각각 설립할 수 있도록 교육시장이 점진적으로 개방된다.
교육부는 5일 `국제교육협력 및 국제화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이같은 교육시장 개방 일정을 밝혔다.
이에 따라 95년이후부터는 국내 학원계가 큰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
며 외국대학의 분교나 대학원의 분원을 통한 도피성 해외유학사례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교육부는 오는 9월 정기국회 때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내에 교육법시
행령 등을 개정키로 하고 외국인이나 외국기관 등이 국내에서 학원이나
대학 등을 설립할 때 필요한 구체적인 설립기준이나 투자요건 등을 마련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