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와 경제기획원이 샴푸 합성세제 식용유생산업체들에 환경오염
과다유발을 이유로 부담금 또는 특소세부과를 검토하고 있어 관련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환경처는 최근 "세제 샴푸 식용유 등 환경오염을 과다유발하는 업체에
부담금 또는 특소세를 부과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환경개선 대책안을 경
제기획원등 관련부처회의에서 제시했으며 이를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
정,통과시키기위해 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신경제 5개년계획 기간중 환경개선을 위한 공공부문 환경투자 소
요액 7조9천억원중 2조5천억원이 부족해 경제기획원이 재원조달방안을
제시토록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대해 관련업계는 한국비누세제공업협동조합을 중심으로 공동대처
키로하고 지난달 21일 "합성세제에의 환경부담금 부과에 대한 의견"이라
는 업계 공동 건의서를 작성,환경처와 경제기획원 재무부등 주요관련부
처에 제출해 환경부담금 부과의 부당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