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택업체가 착공과 동시에 아파트를 분양할 경우는 주택공제
조합의 착공보증이나 분양보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건설부는 지난 6월에 입법예고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당초
지난달 2일부터 공포 시행키로 했으나 주택사업공제조합 착공보증 의무
화 규정에 경과기간을 두고 분양보증으로도 착공과 함께 분양할 수 있도
록 일부 규정을 보완해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건설부는 이 개정안을 통해 착공과 동시분양의 경우 주택사업공제조합
의 착공보증과 1인이상 주택업체의 연대보증을 받거나 주택사업공제조합
의 분양보증을 받도록 선택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공제조합의 착공보증 및 분양보증 의무화 규정은 내년부터 적
용하고 올해까지는 2-3인의 연대보증을 세우는 현행규정을 인정해 주기
로 했다.

기준공정(건축공정의 10-20%)이후의 입주자 모집은 주택사업공제조합
의 분양보증 규정을 제외하고 2인이상 주택업체의 연대보증만을 받도록
했다.

건설부의 한 관계자는 개정령의 보완과 관련해 "주택업계가 착공보증
의무화규정에 경과규정을 둘것과 분양보증으로도 착공과 동시에 분양할
수 있도록 건의해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히고 "기준공정이후 분
양의 경우 분양보증조항이 공제조합에 대한 출자부담 등으로 인해 업체
들이 기피할 것이 우려돼 제외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착공과 동시에 분양할 경우 분양보증과 착공보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나 분양보증도 공제조합 출자부담은 마찬
가지이기 때문에 별의미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