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100억원이상 법인세 조사 지방국세청 이양..국세청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세청은 올해 정기법인세 조사대상의 선정 및 조사를 총자산
1백억원 이상인 대기업은 지방국세청에서,총자산 1백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일선 세무서에서 각각 담당하도록 했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10월께부터 지난 91년 사업실적을 지
난해에 신고한 전체법인 가운데 5%인 3천8백개를 골라 정기법인세
조사를 실시할 방침인데 대상법인의 선정 및 조사를 총자산 1백억
원을 기준으로 7개 지방청과 1백30개 세무서에서 각각 분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체 법인 9만5백53개(91년말 기준) 가운데 총자산이
1백억원을 넘는 대기업 4천여개는 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조사대상
을 선정해 법인세조사를 벌이게되고 나머지 중소기업은 일선 세무서
법인세과에서 담당하게 된다.
1백억원 이상인 대기업은 지방국세청에서,총자산 1백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일선 세무서에서 각각 담당하도록 했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10월께부터 지난 91년 사업실적을 지
난해에 신고한 전체법인 가운데 5%인 3천8백개를 골라 정기법인세
조사를 실시할 방침인데 대상법인의 선정 및 조사를 총자산 1백억
원을 기준으로 7개 지방청과 1백30개 세무서에서 각각 분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체 법인 9만5백53개(91년말 기준) 가운데 총자산이
1백억원을 넘는 대기업 4천여개는 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조사대상
을 선정해 법인세조사를 벌이게되고 나머지 중소기업은 일선 세무서
법인세과에서 담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