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가 5일 발표한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세 체계의 골격을 바꾸지
않으면서 기업과 기업주들이 제기해 오던 불만을 해소하는데 촛점을 맞추고
있다. 법인세법 개정안의 표제를 "기업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세제 보완"
이라고 붙인 것도 이때문이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기업주의 배당소득 부담을 대폭 완화한 점.
기업에 자본을 투자해 이익을 얻었을 경우 회사에 법인세를 과세해 이익을
환수하면서 또다시 주주에게 배당소득세(종합소득세)를 매겨 세금을 두번
거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새정부들어 기업과 재산가들에 대한 징세가
더욱 엄격해지면서 이같은 불만은 내심으로 더욱 증폭돼온게 사실이다.
사업도 잘 안되는데 세금만 꼬박꼬박 거둬 간다는 불평인 셈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 기업의 이익에 대해서는 철저히 세금을 물리되 기업활동
을 통해 기업주가 얻는 적법한 소득은 이중과세되는 일이 없도록해 기업의욕
을 북돋우자는게 이번 개정의 취지다.

"세금 걱정 말고 열심히 투자하라"는 뜻인 셈이다 자기자본에 의한 경영을
촉진시킴으로써 우리나라 기업들의 고질적인 차입경영 체질을 개선해 보자는
정책적 의도도 곁들여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 법인세 납부기한을 1개월정도 연장하고 손비처리 기준을
완화한 것등도 같은 맥락의 조치다. 커다란 변화는 아니지만 세금부담이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배려했다는 점이나 세무회계와 기업회계 기준이
달라 일어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애썼다는 대목에서 이런 뜻을 읽을수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배당금 이중과세 해소=주주가 받은 배당에 대해 지금은 배당액의 17.2%
(법인이 낸 세금의 3분의1)만 주주의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배당액의 25%를 공제토록 했다. 이렇게되면 법인의 소득이 1억원
이내인 경우엔 주주가 종합소득세를 낼때 법인이 이미 낸 세금전액이 공제
되며 1억원을 넘더라도 절반이상이 공제된다.

예를들어 법인소득이 2억원인 경우 법인세 5천4백만원을 내면 1억4천6백
만원이 주주에게 배당된다. 현행대로 라면 주주(1인 가정)가 종합소득세를
낼때 2천5백10만원을 공제받아 배당부분에 대해서만 4천8백20만원의 소득세
를 내야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제액이 3천6백50만원으로 늘어나 종합
소득세 납부액은 4천2백6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지급이자비용처리기간조정=12월말결산법인이 94사업연도 중인 94년
10월1일에 연12%로 10억원을 차입했다가 95년3월31일에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현재는 세무회계기준에 따라 총지급이자 6천만원을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95사업연도에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것이 앞으로는 94년10월1일~
94년12월31일간의 이자 3천만원은 94사업년도에 비용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이자 3천만원은 95사업연도에 비용으로 처리할수 있게된다.

<>건설이자계산변경=설비자금 20억원을 연5%에 빌려 25억원짜리 기계장치
를 구입하고 이자를 1억원 지급하고 연10%짜리 10억원은 운영자금으로 차입,
5억원은 원료를 구입하고 나머지 5억원은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를
상정하자.

이때 현재는 기계장치구입용 20억원에 대한 이자1억원과 운영자금10억원에
대한 이자1억원 중 8천3백만원을 취득원가로 가산하고 1천7백만원만지급이자
로 인정,당해 연도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러던것이 내년부터 기계장치 구입
에 사용된 것이 확실한 설비자금의 이자1억원만 기계장치 취득원가에 합산
하고 나머지는 당해 연도 비용으로 처리하게 돼 당해 연도 비용은 1억원으로
늘어난다.

<>장기 외화채권 및 채무의 평가 손익처리 변경=94년1월1일에 1백만달러를
4년간 차입한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차입당시 환율이 1달러당 7백50원이고
94년결산시 환율은 1달러당 7백60원이라고 하다. 이때 현재는 평가손실
1천만원을 상환기간(4년)동안 안분,매년 2백50만원씩 비용처리한다. 이것이
내년부터 평가손실이 발생한 94년 결산때부터 한꺼번에 비용처리 된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