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례 >>>

시어머니가 90년8월15일 S상사(판매회사)외판사원이 요리강습을 하면서
그릇세트를 파는것을 보고 24만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3만원을
지불했다. 집에 와서 그릇세트를 확인해보니 선전내용과 달라 8월17일
전화로 해약을 요구하고 8월18일 중앙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으로
해약의사를 통보했다.

<>처리=사업자는 "해약하려면 계약금은 소비자가 포기함이 마땅하지만
제품을 파는데 든 비용이 있으므로 1만원만 환불하겠다"고 했다.

사실 확인결과 소비자가 제출한 내용증명 사본에 소비자 그릇세트 구입후
3일째되는 날인 8월18일 해약의사를 서울중앙우체국을 통해 표시했음이
분명히 밝혀졌다. 표준약관에 따라 그릇세트 구입계약은 해약됐다고
보는것이 마땅하므로 사업자에게 계약금3만원을 환불하도록 했다.

시장 주택가 아파트등에서 요리사를 대동한 판매원이 주부를 상대로
요리강습등의 수법으로 충동구매를 자극하여 그릇세트등을 파는 사례가
최근 늘고 있다. 대체로 판매원은 속임수를 쓰고 소비자들은 충동적으로
대금부담능력을 생각지 않고 비싼 제품을 구입하게 된다. 소비자가 해약을
원하면 높은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해약자체를 거부해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들은 비정상적인 판매방법을 경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한국소비자보호원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