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계약의 전제조건이 되는 여러 약관들 가운데 소비자들이 가장 불
만스러워 하는 분야는 아파트-주택-상가의 분양계약 약관이라고 공정거
래위원회가 5일 밝혔다.

공정거래위는 지난 3월부터 5개월동안 접수한 약관 심사청구 사건 1백
20여건을 분석한 결과 아파트-상가 분양계약 관련심사청구가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금융보험약관 심사청구 23건, 주택-상가-사무실 임대
차 계약서 관련 심사청구 20건 순이라고 발표했다.

이밖에 용지매매 관련약관이 11건, 할부거래 7건, 자동차-화물운송 6
건, 회원권 5건이었다.

심사청구 사건중 가장 많은 유형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 과
다한 위약금과 관련한 조항 <>사업자 채무이행 경감 또는 손해배상의무
경감조항 <>항변권 같은 고객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사업자 담보책임
을 베재하거나 제한하는 조항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