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부는 6일 의사및 봉사단등 국제협력요원에 대해서도 병역면
제혜택을 주는 내용의 <해외봉사요원에 관한 법률안>을 관보에
게재,입법예고했다.
이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현역 입영대상자중에서 선발.임용되는
해외봉사자의 신분은 전문직 공무원으로 돼있으며 의무봉사기간은
3년간으로 하되 반드시 2년 이상을 개도국 등 특정협력대상지역
에서 종사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