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요원 병역의무 면제 입법예고...외무부 입력1993.08.06 00:00 수정1993.08.06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외무부는 6일 의사및 봉사단등 국제협력요원에 대해서도 병역면제혜택을 주는 내용의 <해외봉사요원에 관한 법률안>을 관보에 게재,입법예고했다. 이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현역 입영대상자중에서 선발.임용되는 해외봉사자의 신분은 전문직 공무원으로 돼있으며 의무봉사기간은 3년간으로 하되 반드시 2년 이상을 개도국 등 특정협력대상지역에서 종사토록 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뉴욕증시, 기술주 랠리에 S&P500·나스닥 신고가 마감 [속보] 뉴욕증시, 기술주 랠리에 S&P500·나스닥 신고가 마감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2 [속보] 美 GM, 미시건 배터리공장 합작법인 지분 LG엔솔에 매각 [속보] 美 GM, 미시건 배터리공장 합작법인 지분 LG엔솔에 매각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3 반도체 왕국 재건 꿈꿨지만…경영난에 겔싱어 인텔 CEO '사실상 해임' 팻 겔싱어 인텔 최고경영자(CEO)가 전격 사임했다. 18세에 인텔에 입사해 CEO 자리까지 올랐지만 사상 최악의 경영난에 책임을 진 것이다. 인텔의 재건을 진두지휘하던 겔싱어 CEO가 사실상 해임되며 인텔의 운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