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5일 오후 3시부터 6일 새벽 2시까지 룸살롱,요정
등 전국의 사치 유흥주점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음란.퇴폐영업
등 불법영업을 한 1천1백89개 업소를 적발했다.
경찰은 이중 미성년자를 접대부로 고용,술시중을 들게 한 서울
강서구 방화2동 ''황제룸살롱'' 주인 강기철씨(48) 등 12명
에 대해 미성년자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6백59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5백66개 업소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1백개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