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택시운송사업자가 자주 부당한 요금을 받거나 승차거부를
할 경우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자동차운수사업 면허취소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을
고쳐 택시의 부당요금이나 미터기 미사용,승차 거부등 고질적인
불친절 사항에 대해서는 택시운행질서 확립차원에서 처벌기준을 대
폭 강화하겠다고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또 면허 또는 등록받은 차고를 이용하지 않고 도
로에 밤샘주차하는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도 처벌키로 했다.
또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기일내 검사증을 반납하고,등록번호표
를 영치하지 않는 경우 원 처분일수에 지체기간의 2분의 1을
가산해 처분하던 것을 원처분일수에 지체기간만큼 더 가산해 처분
토록 해 실효성을 확보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