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국방대학원 안보과정 입학자격중 4급이상 국가공무
원의 학사학위 소지여건을 삭제하는 내용의 국방대학원 설치법 개
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행정 및 사법고시 합격자와 학사학위 소지여건에
대한 형평성과 국가의 주요정책을 결정하는 4급이상 고급공무원에
대해서는 학사학위가 없더라도 안보교육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마련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