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병원 법적으로 기부금 받을수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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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회장 한두진)는 6일 경찰의 의약품 구매 비리수
사에 대해 "병원은 제약회사로부터 받은 수입을 기부금으로 회계
장부에 계상한 뒤 공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사부 회계처리지
침에 규정돼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병협은 이날 성명서에서 "보사부가 지난 90년 마련한 병원회
계처리지침 제9조에 따르면 병원은 기부금,장학금 명목으로 받은
수입을 기부금으로 회계 장부에 계상한뒤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연세대,고려대 등의 기부금 수수행위는 합당하다는 입장
을 천명했다.
병협은 "보사부가 지난 91년에도 병원에 대한 새질서 실천운
동에 따른 협조요청에서 이같은 방침을 재확인했었다"며 "경영난
에 빠져있는 국내 병원이 진료비 수입만 의존해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에 대해 "병원은 제약회사로부터 받은 수입을 기부금으로 회계
장부에 계상한 뒤 공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사부 회계처리지
침에 규정돼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병협은 이날 성명서에서 "보사부가 지난 90년 마련한 병원회
계처리지침 제9조에 따르면 병원은 기부금,장학금 명목으로 받은
수입을 기부금으로 회계 장부에 계상한뒤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연세대,고려대 등의 기부금 수수행위는 합당하다는 입장
을 천명했다.
병협은 "보사부가 지난 91년에도 병원에 대한 새질서 실천운
동에 따른 협조요청에서 이같은 방침을 재확인했었다"며 "경영난
에 빠져있는 국내 병원이 진료비 수입만 의존해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