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소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
입쇠고기 고급육을 무제한 방출하고 그동안 소매점에만 판매하던
수입쇠고기 포장육을 식당에도 공급키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6일 하반기 소값안정대책을 통해 수입쇠고기고급육
은 수요가 있는 대로 도매시장에 방출하고 현재 일반업소 2마리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 5마리로 정해진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
의 하루 공급량 제한을 해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대책은 또 이날부터 수입쇠고기 포장육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매마진을 현행 출고가의 18%에서 25%로,외상기간은
20일에서 30일로 각각 조정하고 공급량의 30%까지 식당 등
최종소비자에 판매를 허용하되 소값이 안정되면 환원키로 했다.
포장규격도 현재 보통육(양지,사태)만 1kg까지 덩어리로 포
장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앞으로는 중등육도 50%까지 1kg
짜리 덩어리 포장을 허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추석 성수기에 대비하여 농가에서 출하를 늦추고 있는
점을 감안,한우비육사업 지원대상인 한우 7백마리를 8월말까지
시장에 내놓토록 하고 가임암소를 줄이기 위해 암소출하 촉진방안
을 별도로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