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진흥공사는 6일 멕시코정부가 주류 의류 신발류등 1백10개품목에 대해
최저수입가격 고시제를 실시키로 함에따라 국내신발및 의류업계의 대멕시코
수출이 어려움을 겪게 될것으로 전망했다.
멕시코정부는 이들 제품들이 고시가격이하로 수입신고되는 경우에는 고시가
격에 대한 관세와의 차액 및 관련부대비용을 1년간 예치시킬 계획이다.
멕시코 최저가격이 고시된 품목은 주류가 35개품목으로 가장많고 신발류 31
개 의류 18개 견제품 11개등이다.
이중 한국산신발의 경우 대부분이 고시가격 이하로 멕시코에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공은 멕시코정부가 아시아산 신발류등에 대한 덤핑제소가 수입억제에 별
다른 효과가 없다고 판단, 최저수입가격 고시제를 도입한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