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6월결산 상장법인을 시작으로 앞으로 상장사들은 연결재무제표 작성
이 의무화돼 해당기업은 물론 채권,채무자와 주식투자자등에까지 광범한 파
급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증권감독원은 6일 "6월 결산 상장사들은 오는 9월말까지 92회계년도(92년7
월~93년6월)에 대한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중 자산총액 60억원이상
인 종속회사가 있는 상장사는 10월말까지 연결재무제표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감독원 조사결과 이번에 연결재무제표 작성의무가 있는 회사는 53개 6월결
산 상장사중 16개사이며 이들 회사의 작성대상 종속회사는 40개사(1개 상장
사당 2.5개사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종속회사가 없거나 *있더라
도 규모가 작거나 기타사유(법정관리,해외소재등)로 제외됐다.
연결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에 의거,지난76년부터 작성토록은 해왔지만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조항등이 없었는데 지난해 4월 증권거래법 시행
규칙을 개정하면서 미작성시는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는등 불이익을 줄수있도
록 의무화됐으며 이번 6월 결산사부터 처음 적용되게된 것이다.
감독원은 올해가 시행 첫해인 점을 감안,*해외종속회사는 제외할수 있도록
하고*연결재무제표중 연결대차대조표와 연결손익계산서만 제출하고 연결이
익잉여금처분계산서,연결재무상태변동표등 2종은 내년부터 제출해도 되도록
했다.
작성대상 16개 상장사는 다음과 같다.*강원산업*농심*대한제분*삼양사*세
계물산*신성통상*신아*천지산업*한국유리공업*해태제과*대구투자금융*대한"
*부산"*제일"*중앙"*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