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산업등 16개 6월말 결산법인이 연결재무제표를 의무적으로는 작성
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증권감독원은 53개 6월말 결산법인의 종속회사를 조사한 결과,16
개사가 자회사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연결대상 자회사는 40개사로 이중 삼표제작소 선일포도당 해태유통 삼양
준기등 4개사만이 상장기업이며 나머지는 비상장기업이다.

종속대상회사가 가장많은 기업은 한국유리공업으로 한국전기초자등 6개
사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하며 강원산업과 해태제과는 각각 5개사씩
을 묶어 연결재무제표를 만들어야한다.

증권당국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의무화가 이번에 처음 시행됨에 따라 올해에
한해 해외종속회사를 연결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연결재무제표
는 연결대차대조표와 연결손익계산서만으로 한정,연결감사보고서는 제외하
도록 조치했다.

연결재무제표는 투자자등에게 보다 종합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증권거래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올해 6월말 결산법인
부터 작성이 의무화됐다.

연결재무제표는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연결회사의 종합적인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관한 재무자료로 이전까지는 작성이 의무화되지않았다.

연결재무제표 제출시한은 사업보고서 제출일(결산일로부터 90일이내)로부
터 30일 이내로 국정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