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각종 행정규제완화와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행정규제및 민원사무에 관한 기본법을 새로 제정하는 한편 국민의 고
충사안을 전담조사처리하게 될 국민고충조사위원회를 설치,운용키로 했다.

또한 인허가등 각종 행정규제를 새로 할 경우 정부 중앙심사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의무화,불필요한 규제에 따른 국민불편을 사전에 예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