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휘발유 경유등 유류관련 특소세를 교통세로
전환,사회간접자본 재원마련을 위한 목적세로 활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교통세법(가칭)을 올가을 정기국회에서 제정하고 이에 따른 지방재정의
결손분 약5천억원은 양여금 담배소비세등으로 보전키로 했다.

또 내년 예산에서 공무원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여비 출장비 급량비등
경상경비를 올해보다 5%가량 줄이고 근로복지진흥기금등 각 부처가 신설을
요구한 6개기금은 일절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6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재정개혁을 위해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40여개 법률을 신규제정 또는 개정키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당초 물가상승률만큼만 올리기로 했던 94년 공무원
경상경비를 올해(약2조1천억원)보다 5%가량(약1천억원)삭감키로 했다.
경상경비를 전년보다 줄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또 내년 예산에 반영토록 각 부처가 요구한 근로복지진흥기금(1천억원)
남북한교육통합기금(2백억원) 참전군인지원기금(1백억원) 도서관진흥기금
(1백억원) 학술연구진흥기금(80억원) 기능장려기금(10억원)등 신규기금의
신설은 허용하지 않고 기금신설시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를 두도록 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연금 기금의 여유자금을 공공자금으로 흡수
하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본법을 제정키로 했다.

휘발유특소세의 90%와 경유특소세 전액을 도로사업에 쓰고 휘발유특소세의
10%를 도시철도사업에 투입토록 돼있는 도로사업특별회계를 교통시설 관련
특별회계로 바꿔 도로 공항 고속철도사업에 활용키로 했다.

이밖에 세제 샴푸 린스등 수질오염물질에 대해 특소세 또는 물품세를
부과해 수질환경을 개선키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이같은 내용의 예산안과 재정개혁법안을 이달중 부처간
협의및 당정협의를 마치고 9월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2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