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문권기자]개발제한구역내 방산업체가 경영합리화를 위해 일부사
업부를 신규법인으로 전환하고 기존공장을 신설법인 공장으로 등록신청했
으나 관할관청이 개발제한구역내 공장신설이라며 등록을 거부하고 있어
지나친 유권해석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6일 부산상의에 따르면 풍산정밀(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52)은 지난91년6
월30일까지 1급 방위산업체인 풍산동래공장 정밀사업본부소속이었으나 같
은해 7월1일부로 풍산정밀로 법인전환했다.

풍산의 경영합리화방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내 풍산의 25만평부지중 건
평5천평을 임차하고 인원 기계설비를 그대로 승계해 풍산정밀이 설립된것.

이에따라 풍산소속 공장을 풍산정밀소속의 공장으로 관할관청인 해운대
구청에 등록신청했으나 공장이 개발제한및 자연녹지지역내 공장신설이라
며 공장등록을 해주지않고 있다.

풍산정밀은 기존공장으로 이미 등록되어 있고 가동중인 건물을 임차해
업종시설변경없이 상호만 바꿔 공장을 가동하고 있어 공장신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시와 해운대구청은 "신규법인이 설립됐고 시지역 대부분이 제한
정비지역이어서 2백 이상 공장신증설은 불가하며 개발제한구역내에서는
공장신설이 아예 허용되지않아 등록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풍산정밀은 반도체부품인 키판과 금형을 생산하고 있으며 지난해
연간매출은 2백64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