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등 해외봉사자 병역면제 입법예고...외무부 입력1993.08.06 00:00 수정1993.08.06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외무부는 6일 의사및 봉사단등 국제협력요원에 대해서도 병역면제혜택에 대해서도 병역면제혜택을 주는 내용의 `해외봉사요원에 관한 법률안''을 관보에 게재, 입법예고했다. 이 안에 따르면 현역 입영대상자중에서 선발, 임용되는 해외봉사자의신분은 전문직 공무원으로 돼있으며 의무봉사기간은 3년간으로 하되 반드시 2년 이상을 개도국등 특정협력대상지역에서 종사토록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치솟은 공사비에 수도권 42만호 공급 '빨간불'…"규제 풀어야" 서울·수도권에 주택 42만7000호를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8·8 공급대책’ 실현이 불가능해졌다는 지적이 건설업계에서 나왔다. 공사비가 치솟으면서 대부분 지역에... 2 문 앞에 둔 택배 상자 사라졌는데…책임은 누가? [백광현의 페어플레이] 계절 특수와 함께 블랙프라이데이 등 쇼핑 대목이 몰린 연말은 온라인 쇼핑과 함께 배송 관련 분쟁도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배송 관련 분쟁 발생 시 보다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사례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 3 [속보] 뉴욕증시, 기술주 랠리에 S&P500·나스닥 신고가 마감 [속보] 뉴욕증시, 기술주 랠리에 S&P500·나스닥 신고가 마감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