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활량계와 적외선시력검사기등 5개 산업재해및 직업병예방용기기를 오는
9일이후 수입할때는 기본관세율(9%)의 80%를 감면받고 1.8%의 관세만 내면
된다.

6일 재무부는 분진측정기와 독성가스측정기등 국산화된 12개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을 폐지하는대신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할수 있는 신장체중기
자분탐상기 도막두께측정기등 5개품목을 새로 추가하는 방향으로 관세법시
행규칙을 개정해 오는9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이에따라 관세감면을 받는 산업재해및 직업병예방용기기는 지난
해 66개에서 59개로 줄어들고 관세감면액은 7천만원수준으로 전년보다 36.9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