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휘발유 경유등 유류관련 특소세를 교통세로 전환,사회간
접자본 재원마련을 위한 목적세로 활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교통세법(가칭
)을 올가을 정기국회에서 제정하고 이에 따른 지방재정의 결손분 약5천억원
은 양여금 담배소비세등으로 보전키로 했다.
또 내년 예산에서 공무원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여비 출장비 급량비등 경상
경비를 올해보다 5%가량 줄이고 근로복지진흥기금등 각 부처가 신설을 요구
한 6개기금은 일절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6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재정개혁을 위해 올 가을 정기국
회에서 40여개 법률을 신규제정 또는 개정키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당초 물가상승률만큼만 올리기로 했던 94년 공무원 경상경비
를 올해(약2조1천억원)보다 5%가량(약1천억원)삭감키로 했다. 경상경비를
전년보다 줄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또 내년 예산에 반영토록 각 부처가 요구한 근로복지진흥기금(1천억원) 남
북한교육통합기금(2백억원) 참전군인지원기금(1백억원) 도서관진흥기금(1백
억원) 학술연구진흥기금(80억원) 기능장려기금(10억원)등 신규기금의 신설
은 허용하지 않고 기금신설시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를 두도록 법을 개정키
로 했다. 이와 함께 연금 기금의 여유자금을 공공자금으로 흡수하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본법을 제정키로 했다.
휘발유특소세의 90%와 경유특소세 전액을 도로사업에 쓰고 휘발유특소세의
10%를 도시철도사업에 투입토록 돼있는 도로사업특별회계를 교통시설 관련
특별회계로 바꿔 도로 공항 고속철도사업에 활용키로 했다.
이밖에 세제 샴푸 린스등 수질오염물질에 대해 특소세 또는 물품세를 부과
해 수질환경을 개선키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이같은 내용의 예산안과 재정개혁법안을 이달중 부처간협의
및 당정협의를 마치고 9월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2일까지 정기국회
에 제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