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해외노동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관련업체의
해외취업근로자모집을 완전 자율화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6일 이같은 내용으로 "해외취업희망자등록및 알선규정"을
개정,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새규정에 따르면 기업들이 해외근로자를 모집할 경우 해당기업체가
노동부의 사전승인없이 중앙직업안정소에 등록된 근로자를 활용하거나
자체모집을 선택할수 있도록 했다.

또 해외취업등록자격도 종전 2년이상 취업희망직종에 대한 경험이
있는자에 한해 허용하던 것을 1년이상 경험자로 완화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모집절차및 지도감독을 일원화해 종전 모집신고와
취업질서문란행위제재는 지방노동관서가,모집변경명령등은
중앙직업안정소에서 하던 업무를 모두 지방노동관서가 맡도록 했다.

다만 해외취업근로자의 구인접수와 취업알선업무는 중앙직업안정소가
계속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이밖에 해외취업근로자의 등록유효기간을 접수일로부터
만1년에서 6개월로 단축,등록기간중 취업한 근로자를 알선하는 사례를
줄이기로 했다.

노동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해외취업희망자와 구인수요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데다 관련절차등이 까다로워 기업들이 해외취업근로자구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해외취업근로자수는 지난83년 15만명을 넘어섰으나
지난해에는 8천1백여명으로 크게 줄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