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및 외화도피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한양그룹회장 배종열
피고인(55)에 대한 1심2차공판이 6일 서울형사지법 합의 30부(재판장 이
임수부장판사)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배피고인은 "프랑스 테크니가스사에 국내 LNG탱크공사를
하도급주면서 1백14만달러의 사례비를 받아 홍콩시티은행에 입금시켰던
것은 사우디대학건설공사의 로비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