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김희영기자]5백38만여평의 준공업지역가운데 남구학익동 정비단지일
대등 3백48만2천여평이 공동주택건설 제한지구로 지정,연립및 다가구주택
아파트등의 건축을 규제키로 했다.
인천시는 이날 공장밀집지역에서의 공동주택건설에 따른 주민민원을 사전
에 해소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그동안 각구청별로 지정된 공동주택 건축제한 준공업지역을 취합
,시전지역을 대상으로 한 건축제한지역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도시계획상의 용도지역결정과 같은 효력이 부여돼
앞으로 인천시 도시계획수립의 주요기준이 된다.
인천시는 앞으로 이들지역의 경우 계획변경을 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동주택건립제한방침을 영구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