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자재산등록 마감을 4일 앞둔 7일현재
57.5%의 저조한 재산등록실적을 나타내 마감일인 11일에 임박해 등록창구가
붐빌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번 재산공개때 정치적파동을 겪은 국회를 비롯해 사법부고위층
안기부등의 재산등록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등록대상자 8백10명중 2백80명만이 등록을 마쳐 34.5%의 등록률을
보였는데 이중 공개대상자인 국회의원등의 등록률은 39.6%,국회의원보좌관
등 등록대상자의 등록률은 30.7%에 그쳤다.

행정부는 등록대상자중 1만2천3백27명이 등록을 마쳐 57.2%의 등록률을
보인 가운데 부처별로 심한 기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안기부의 경우
1명도 등록을 하지않았다.

안기부는 자체적으로 등록서류를 취합하여 일괄등록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방부 상공자원부 국세청 통계청 철도청등의 등록률도 저조
했다.

법원은 3부가운데 가장 높은 등록률을 나타냈으나 이 역시 63.4%의 등록
률을 나타내는데 그쳤다. 법원은 이러한 가운데 공개대상자인 고위층의
등록실적이 저조해 공개대상자 1백3명중 45.6%인 47명만이 등록을 마쳤다.

특히 재산가들이 많은것으로 알려진 서울고법 서울민사 형사 가정법원등
알짜배기 4개법원은 1명도 등록하지 않고 있는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선관위는 공개대상자의 전원이 이미 등록을 마치는등 97.2%의 높은
실적을 나타내 대조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