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3회경고' 처벌 의무화...고의아닌 위법 처벌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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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는 7일 `관용심사위원회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각 시도
에 시달했다.
내무부는 또 3회 이상 경고 또는 훈계 처분을 받은 지방공무원에 대해
반드시 징계요구하도록 되어 있는 현재의 규정을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
관용심사제도는 각종 업무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실수에 대하여 징계
양정을 크게 낮추거나 불문에 부쳐 최근 사정활동으로 위축된 공무원들에
게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한 것이다.
관용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르면 심사대상은 <>공직자가 업무를 처리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고의성이 없는 위법사항 <>적극적 민원해결 과정에
서 나온 위반사항 <>업무처리 과정에서 현실과 맞지 않은 제규정으로 발
생한 위반 사항 등이다.
내무부는 그러나 2회 이상 관용처분을 받았거나 금품 수수자, 무사안일
자, 사생활 문란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에 시달했다.
내무부는 또 3회 이상 경고 또는 훈계 처분을 받은 지방공무원에 대해
반드시 징계요구하도록 되어 있는 현재의 규정을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
관용심사제도는 각종 업무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실수에 대하여 징계
양정을 크게 낮추거나 불문에 부쳐 최근 사정활동으로 위축된 공무원들에
게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한 것이다.
관용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르면 심사대상은 <>공직자가 업무를 처리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고의성이 없는 위법사항 <>적극적 민원해결 과정에
서 나온 위반사항 <>업무처리 과정에서 현실과 맞지 않은 제규정으로 발
생한 위반 사항 등이다.
내무부는 그러나 2회 이상 관용처분을 받았거나 금품 수수자, 무사안일
자, 사생활 문란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