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경기도내 새도시와의 택시사업구역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경기도도 이를 적극 수용해 택시사업구역의 광역화를 추진할 방침
이다.

8일 도에 따르면 이르면 올해 안에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종전
행정구역 단위로 묶였던 택시사업구역이 시.도간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
게 돼 사업구역 광역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서울시가 인접한 분당 일산 평촌 등 새도시를 포함해 성남
안양.고양.부천.구리.의정부.광명.과천.하남.양주.남양주.김포 등 12개 시.
군 지역에 대한 택시사업구역 통합을 협의해 올 경우 적극적으로 호응할 방
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