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운대 부정입학사건을 감사했던 교육부가 부정입학자임을 확인했으나 이
를 구체적으로 증명할 관련자료가 없는 92년 전후기 및 93년 전기입학자 16
명에 대해서는 입학을 취소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학교측에 통보한 것으로
8일 밝혀졌다.

교육부의 이같은 조치는 부정입학자로 드러나더라도 증거서류만 없애면 학
교를 졸업할 수 있다는 선례를 인정한 것인데다 같은 사안으로 입학을 취소
당한 93학년도 후기부정입학자 34명에 대한 조치와의 형평성문제도 야기시
키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5일 광운대에 대한 검경의 수사를 토대로 이 대학이 92학년
도에 18명, 93학년도에 50명 등 모두 68명을 부정입학시켰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 5월 8일 이중 재판이 진행중인 39명의 명단을 발표하고 6월
1일에는 미발표자 29명 중 명단이 확인된 13명과 새로 밝혀낸 교직원자녀특
혜입학자 4명 등 모두 17명의 명단을 추가로 발표했다.

그후 학교측은 교육부의 지시에 따라 93학년도 후기부정입학자 34명의 입
학을 취소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금품제공이나 성적조작사실은 확인됐지만 이같은 사실이
합격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증명할 답안지나 마그네틱 테이프 등이 없는 92
년후기 입학자 2명, 93년 전기입학자 11명, 그리고 92년 전후기 교직원자녀
특혜입학자 3명 등 모두 16명은 더이상 문제삼지 않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