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말로 끝나는 조선합리화조치를 더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최종결
정했다.

주덕영 상공자원부 기계공업국장은 8일 "최근 조선산업 합리화연장문제를
놓고 관계부처간에 협의를 거친 결과 합리화조치를 더이상 연장할 명분이
없어졌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따라 삼성중공업의 도크신증설문제로 촉발된 국내조선소간의 공방은
일단 업계가 자율적으로 풀어야할 몫으로 넘어가게 됐다.

상공자원부는 이와관련, 지난 4일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한진중공업등 조선
3사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조선협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
한데 대해서도 설비증설정책채택의 금지와 관련된 OECD일반지도원칙은 어디
까지나 권고사항일뿐 의무조항이 아니며 또한 그것이 국내법에 우선해 합리
화조치를 연장할 법적근거가 되는것도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상공자원부는 또 기업이 정부의 자금지원없이 자체 자금으로 시설의 신증설
을 추진할 경우 OECD일반지도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을 아울러 밝혔
다.
상공자원부는 이들 3사가 시장전망의 불투명을 내세워 삼성의 신증설을 억
제토록 요구한데 대해서도 "조선업계가 지난7월말 현재 사상최대 수주를 기
록하는등 호황국면을 맞고있고 대다수의 세계전문연구기관들도 향후 2000년
까지 호황을 예고하고있는 상태에서 그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며 "그러
나 시장전망은 정부보다 기업 스스로의 분석이 더욱 정확한 만큼 정부가 개
입할 여지는 없다"고 덧붙였다.